2005년 11월 10일 목요일

PL법 : 상식 밖의 법?

다음은 미국의 공업품들의 경고문들 이랍니다.

*Do not use while sleeping(잠자는 동안 사용하지 마시오)
=> 헤어드라이기 설명서 내용.

*Do not turn upside down(아래위 뒤집지 마세요..)
=> 케익(2~3단생크림케익)의 바닥면에 써있답니다.. 그거볼려고 뒤집으면 이미 늦은건데...

*Do not iron cloth es on body..(옷입은채로 다림질하지 마세요)
=> 다리미 주의사항.

*Warning:contain nuts..(주의:땅콩이 들어있음)
=> Sunsduty''s 땅콩제품 봉지에 써있답니다...

*Warning: this garment does not enable you to fly..(주의:이옷을 입고 날수없습니다.)
=>옷가게에 전시되어있는 슈퍼맨 쿄스튬에 딱 써놨답니다..

*아메리칸 항공사 땅콩과자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 안내 : 봉지를 열고 땅콩을 드십시오"

*전기톱(체인톱)알죠? 주의사항에 써있는겁니다
==>" 주의 : 체인에 손이나 성기를 넣고 돌리지 마시오"

*플스2의 게임CD뒤에 써있는 영어 문구입니다..(미국에서 발견된CD)
==>"주의 : CD구멍에 손가락이나 성기를 넣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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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이없고 황당한 경고문이 들어가게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여성이 사랑하는 고양이를 목욕시킨 후 빨리 말리려고
''전자렌지에 넣고 돌렸다가 고양이가 저세상 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사랑하는 고양이가 죽는게 너무 억울하여 전자렌지만든 회사에
''왜 그러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소비자에게 하지 않았냐!''고
소송을 걸어 전자렌지를 수출한 일본회사(아마 지사가 미국에 있는지...)가 수억을
위로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 때 그 여자는 제조물책임법(PL법)의 ''경고상의 결함''을 이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살아있는 동물을 넣고 전자렌지를 돌리지 마라''는
위험경고문이 없다고 하여 PL법상의 소송대상이 되었던것입니다.--;;

이 사건이 판례가 되어 그 이후로 발생하는 모든 비상식적이고 어이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만약 경고 메시지가 없다면 제조 및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제조사) 관점에서 보면 비상식적인 조작오류이지만 소비자 주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해도 만만치 않겠죠?

 

가끔 엘리베이터 앞에서, 눈앞에 문구를 읽어보면 왜 써넣었을까 생각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강제로 열면 추락할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 문을 강제로 여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했고, 사용자 안전을 고려하는

안내문이겠거니 했지만, 그것이 강제로 열어서 추락한 사람이 생길때

엘리베이터 제조회사가 재판에 승소하기 위한 수단일수도 있다는것을

알게되니 왠지 씁쓸하네요.

예전에 Paran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을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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